매출 vs 입금·부가세
최종 확인 2026-11-01 · 참고용 도구(자문 아님) · 고지 보기
“매출은 입금액이 아니라 주문금액으로 하라”는 말은 정확하지만 불친절합니다. 왜 그런지, 그리고 두 숫자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.
법령이 말하는 것
부가가치세법 §29③은 공급가액에 “대금·요금·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”을 포함하고 부가세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. §29⑤1은 공급 시 통상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.
즉 플랫폼이 떼간 중개이용료·수수료는 사장님이 받은 대가에서 나간 것이므로 매출(과세표준)을 줄이지 않습니다. 반면 할인 표시 방식에 따라 §29⑤1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.
| 계산 | 방법 | 이번 달 예시 | 쓰는 곳 |
|---|---|---|---|
| 주문금액 기준 | 주문금액(공급가액) 그대로 | 10,000,000원 | 부가세 신고 과세표준 |
| 입금액 기준 | 정산금(실입금) | 6,602,000원 | 통장 확인·현금 흐름 |
| 차이 | 수수료·배달비·광고·부가세·조정 | 3,398,000원 | 설명이 필요한 금액 |
결제정산수수료 · 쿠폰 분담과 §29⑤1 · 정산서 읽는 법
출처와 확인일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부가가치세법 (확인 2026-11-01)
- 배민 사장님센터 — 정산금 안내 (확인 2026-11-01)